
자신이 이끄는 종교단체 내 여성과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북가주의 한 종교 지도자가 주 교도소에서 최소 22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뷰트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58세의 산수 비 방(Sansue Bee Vang)은 ‘Kev Ntseeg Leej Niam Kee Tiam Vaj Lis Thum’이라는 몽족 종교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의 명칭은 대략 ‘어머니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Mother)’으로 번역된다.
이 단체는 처음 위스콘신주에서 설립된 뒤 프레즈노로 이전했으며, 이후 네바다주 경계선에서 약 150마일 떨어진 북가주의 오로빌로 자리를 옮겼다.
단체는 오로빌의 한 부지에 정착해 종교 공동체와 사원 단지를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여러 주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이 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이주해 왔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신도들은 방을 예언자로 여겼으며, 그는 위협과 협박, 영적 조작을 통해 신도들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8세부터 10세 사이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외부에 알릴 경우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또 다른 성인 여성 피해자 2명은 법정에서 방이 자신들을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고, 다른 피해자는 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몽족 공동체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위협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자행한 범죄와 관련해 아동 성추행 8건, 강간 3건에 대해 지난 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국은 양형 절차에서 확인된 6명의 피해자 가운데 5명이 법정에 출석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뷰트 카운티 배심원이 올해 초 방이 자신이 설립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 평결을 내린 뒤, 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허용되는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방이 향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부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SFGATE는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고 기록에는 방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