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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원정출산 비자 600여 건 적발 … “시민권 악용 막겠다”

비자 취소·입국금지 확대

202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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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무부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600여 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비자 취소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KNEWS LA AI Illustration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국무부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원정출산 관련 비자 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으며, 수백 건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럽 지역에서만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소 6개의 알선 업체가 임산부들에게 비자 인터뷰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미국 내 숙소와 병원 예약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했으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비자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나이지리아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Nigeria)이 6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와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비자를 모두 취소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시민권 정책 강화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원정출산 대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를 출범시키고 관련 알선 조직과 비자 사기 행위에 대한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비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는 2020년부터 영사관이 출산 목적 입국으로 판단할 경우 관광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지난 5월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가 미국 내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원정출산 관련 단속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관련 기사 ICE, ‘원정 출산’ 정조준 … 관련산업 전면단속 착수, 원정출산 비즈니스 사실상 불법화 압박

관련 기사 미국 원정출산 중국인 한 해 10만명 &#8230; 관련산업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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