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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까지 일하라고?” … 사회보장연금 수급연령 상향 논란 재점화, 사실상 연금삭감

저소득층 시니어·육체노동자 직격탄 우려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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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고갈

미국의 대표적인 노후 안전망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수급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69세로 높이는 방안이 워싱턴 정가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개혁안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실상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비영리 재정감시단체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SIEPR) 등에 따르면 일부 정책 입안자들과 재정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정상 은퇴 연령(FRA·Full Retirement Age)을 현행 67세에서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62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정상 은퇴 연령 이전에 받을 경우 매월 지급액이 줄어든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정상 은퇴 연령은 67세다.

찬성론자들은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초당파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정상 은퇴 연령을 69세까지 높일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적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보장국(SSA)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정상 은퇴 연령을 69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은퇴 연령 상향이 사실상 연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는 정상 은퇴 연령이 67세에서 69세로 높아질 경우 같은 나이에 은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연금 수령액이 약 13%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현재 67세에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향후 제도 변경 이후 같은 나이에 은퇴할 경우 조기 수령자로 분류돼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육체노동 종사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령 내년 상향 조정 … 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

피터슨 재단은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간병업 등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들은 건강 문제로 인해 고령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군은 상대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 은퇴 연령 상향의 부담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자체가 짧은 만큼 수급 연령 상향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 연령 상향이 시행될 경우 미국인의 약 75%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 시니어들이 연간 수천 달러 규모의 연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 초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도 연금 지급은 계속되겠지만 예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은퇴 연령 상향 외에도 급여세 인상, 고소득층 사회보장세 확대, 고소득 은퇴자 연금 축소 등 다양한 개혁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개혁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령 내년 상향 조정 &#8230; 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

관련기사 소셜연금 월 500달러 줄어든다&#8221;… 2032년 기금 고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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