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맡겨진 반려견 11마리를 죽이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렌지카운티의 반려견 훈련사가 10일 주 교도소에서 거의 12년간 복역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궈옹(토니) 춘 싯(54)은 지난달 동물학대 중범죄 11건, 증거인멸 미수 경범죄 7건, 증거인멸 경범죄 1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이날 주 교도소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여자친구인 비스타 거주 팅펑

리우(24)는 중범죄 방조 1건, 증거인멸 경범죄 1건, 증거인멸 미수 경범죄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산타애나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는 반려견을 싯에게 맡겼다가 잃은 견주 여러 명이 감정이 북받친 피해 진술을 했다.
한 견주는 법정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하루만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유죄 평결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의 반려견을 떠올리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평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장 중이었다”며 “우리의 반려동물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제 반려견 루나의 사진이 시계 화면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법원에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죄 없는 존재를 학대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당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법원이 내린 형기보다 훨씬 오래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싯은 어바인에 있는 반려견 훈련 및 숙박 서비스 업체 ‘해피 K9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사건은 2025년 6월 한 반려견 주인이 어바인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견주는 싯으로부터 자신의 반려견이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죽었으며 이미 화장까지 마쳤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형사들은 여러 화장시설에서 반려견들의 유해를 회수했다.
검찰은 싯이 자신에게 맡겨진 반려견 11마리를 더운 날씨 속 작은 이동장에 넣은 채 밴 차량 안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반려견 8마리는 열사병으로 죽었고, 강아지 1마리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마리는 회수와 부검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화장된 상태였다.
당국은 싯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리우에게 여러 화장시설로 반려견 사체를 옮겨 사망 사실을 숨기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바인 경찰국의 수사는 여러 반려견 주인들이 자신의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며, 보호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이미 화장됐다는 내용의 거의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시작됐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