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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마일 총알 질주’ 테슬라, 엄마와 두 살 딸 살해

검찰 "자동차가 총알이 된 살인" 무보석 구금

202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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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San Jose)

샌호세에서 시속 142마일로 테슬라를 몰다 정체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여성과 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샌호세 거주 재커리 체르니키(31)는 지난해 12월 2일 하이웨이 87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4중 추돌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확인돼 지난 13일 체포됐다.

수사 결과 체르니키는 사고 발생 15초 전 시속 142마일(약 228km), 사고 5초 전에는 시속 126마일(약 203km)로 주행했으며, 충돌 순간에도 시속 102마일(약 164km)의 속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하이웨이 87 커트너 애비뉴 인근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피해 차량인 렉서스가 정차해 있었고, 체르니키가 몰던 테슬라가 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렉서스와 앞 차량은 큰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에 연루된 차량 가운데 테슬라 2대도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렉서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바나 발리스트레리(30)와 두 살배기 딸 릴리아나가 차량 화재 속에서 숨졌다. 렉서스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바나 발리스트레리(30)와 두 살배기 딸 릴리아나가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고 있는 생전 모습. 이들은 샌호세 하이웨이 87에서 발생한 테슬라 과속 추돌 사고로 숨졌다. 사진=GoFundMe

검찰은 “모녀는 차량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반면 체르니키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HP는 수개월에 걸친 차량 데이터 분석과 사고 재구성을 통해 체르니키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Jeff Rosen 지방검사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시속 140마일로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전자가 총을 쏘는 사람이고 자동차는 총알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바나 발리스트레리와 두 살배기 딸 릴리아나가 눈밭에서 함께 놀고 있는 생전 모습. 모녀는 샌호세 하이웨이 87에서 발생한 테슬라 과속 추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진=GoFundMe

사고가 발생한 하이웨이 87의 제한속도는 시속 65마일(약 105km)이다.

유가족이 개설한 모금 페이지에는 “이바나는 누구도 험담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던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며 “두 살배기 릴리아나는 짧은 생애였지만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아이였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체르니키를 모녀의 사망과 관련해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체르니키는 지난 14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보석 구금 명령을 받았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산호세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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