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앞으로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신청자의 평판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이른바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 조사를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지침을 내놨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신청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 등을 대상으로 신원과 생활 실태, 평판 등을 추가 확인하는 절차다.
USCIS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조사하고 이웃이나 고용주,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신청자가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심사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USCIS는 이민·국적법(INA) 335(a)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권 심사에서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해 이 같은 조사가 면제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러한 일괄적인 면제 관행을 폐지하면서 이웃 조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USCIS는 최근 추가 정책 지침을 통해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인 심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USCIS에 따르면 이웃 조사는 모든 시민권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당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 내용, 신원조회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거주 및 취업 기록과 실제 생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나 거주지 변경, 취업 기록 등에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웃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실제 거주했는지, 미국 헌법의 원칙을 지지하는지,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비자뿐 아니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시민권 신청자 입장에서는 신청서와 인터뷰뿐 아니라 실제 거주 및 직장 생활까지 이민 당국의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