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소득·건강·공공혜택 이용 등 종합 판단…180일 이하 단기여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안돼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연속 180일을 초과해 체류한 뒤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안보부(DHS)가 기존 2022년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고 새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9월18일부터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에 맞춰 지난 8월18일 관련 정책 지침을 발표했으며 새 지침은 9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다시 입국 자격을 심사받는 ‘입국 신청자(applicant for admission)’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퍼블릭 차지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국적법(INA) 101(a)(13)(C)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연속 180일을 초과해 체류한 영주권자는 귀국할 때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불허 사유를 검토할 수 있고, 퍼블릭 차지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뉴욕의 비영리 법률기관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The Legal Aid Society)도 18일 업데이트한 안내문에서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퍼블릭 차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밖에서 180일을 초과해 체류한 뒤 돌아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이민당국이 퍼블릭 차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USCIS 지침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 수준 및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개인이 소득이나 경제적 필요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공공혜택 등도 관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나 특정 공공혜택 이용 사실만으로 자동 입국거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이 적용된다.
이민전문가들은 특히 부모 간병이나 치료, 장기 귀국, 은퇴 준비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케샤브 라즈 세이디는 최근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이 있으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속 180일을 초과하면 미국 재입국 때 적용되는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180일 초과 체류=영주권 박탈’은 아니다.
180일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퍼블릭 차지 판정을 받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180일을 넘긴 영주권자가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경우 이전보다 폭넓은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기존 영주권만으로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귀환 영주권자 비자(SB-1)가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는 출국 전에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재입국허가서 필요 여부, 미국 내 거주 기반과 소득·재산 관련 증빙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180일을 넘긴 장기 해외 체류 경력이 있거나 공공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자신의 상황이 새 퍼블릭 차지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이민법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