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한국 기업보다 평균 21배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카카오 등 실제 제재 사례를 공개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1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024년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1,62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0%였다. 반면 한국 기업인 카카오는 2023년 관련 매출액의 3.0%인 27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네이버는 1.8%인 266억4,0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 액수는 쿠팡이 크지만, 제재 대상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보면 카카오가 쿠팡보다 높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록 3,157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약 392억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인 약 19억원보다 21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96.5%는 퀄컴·구글·쿠팡 등 3개 기업에 집중됐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쿠팡 사건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약 16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처럼 일부 대형 사건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에서 국가별 평균 과징금만 비교하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기업 테슬라의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액의 0.1%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0.4%, 한국 SK텔레콤의 0.3%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TIF는 과징금 격차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규제 부담을 보여준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도 미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ITIF 보고서 역시 과징금 통계만으로 차별적인 법 집행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정부가 실제 조사나 보복 조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문제가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양국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