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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지나도 국적이탈 부분 허용”..국적법 마침내 개정된다.

202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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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온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이 마침내 개정된다.

한국 정부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들이 18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국적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승인받을 수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고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외 한인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국적법 개정이 뒤늦게나마 이뤄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 9월 말까지 개정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인 사회의 요구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qsrzbm3@korea.kr
– 팩스 02-2110-0379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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