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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호텔, 직원 동의 없이 초과 근무 못시킨다

시의회, 28일 2차 투표서 호텔 근로자 보호 조례안 통과

2022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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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하우스키퍼<어도비스탁 자료>

호텔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이 28일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호텔 하우스 키퍼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패닉 버튼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6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숙박 업소는 최저임금을 17달러 64센트로 올려 지급해야 한다.

객실 45개 이상의 호텔 직원들에게는 프리미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LA 시의회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찬성 10대 반대 3으로 1차 통과됐던 이 조례안은 이날 2차 표결에서도 만장일치에는 실패했지만 다수결로 통과됐다,

2차 투표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30일 이후인 오는 7월 말 효력이 발효된다.

이날 투표에서는 존 리 제12지구 시의원이 지난 1차 투표에 이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제적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처리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LA 시, 호텔 노동자 하루 업무량 엄격 제한, 패닉버튼 제공도 의무화

LA 시, 호텔 노동자 하루 업무량 엄격 제한, 패닉버튼 제공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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