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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워서” 자기 자동차에 불 지른 남성

2022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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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사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가 다른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A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불에 타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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