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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32)] 미국노동법 때문에 소송 당한 한국기업: 쿠팡

2022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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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이 미국에서 노동법 문제로 여러번 민사소송을 당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리버사이드에 쿠팡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쿠팡 풀필먼트 센터는 물류센터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를 담당한다. 쿠팡 측은 풀필먼트센터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지난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현재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최소한 알려진 바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 먼저 창고 직원이었던 크리스티나 게바라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법원에 쿠팡과 두 군데 인력회사 (staffing agency)를 상대로 제기했 다. 이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은 오버타임 체불, 식사시간, 퇴직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기 시간 벌금,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지급 등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년 넘게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쿠팡측은 지난 7월초 원고 측과 합의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일했던 모세스 드레온이 직원들을 대표해 지난 2019년 10월에 쿠팡과 한 인력회사를 상대로 제기 한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보상해 달라는 일종의 집단소송이다. 리버사이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 타임, 최저임금 체불. 정확한 기록 보관, 대기 시간 벌금, 정시에 임금 지급,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지급, 비용 미정산 등으로 제기된 PAGA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월 합의했으며 현재 변호사 비용 산정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번째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전 창고 직원인 로베르토 랑겔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이다. 이 소송은 지난 5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원해 배심원 재판이 시작할 예정이었지 만 그 전에 원고와 피고측이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보아 종결됐다.

랑겔은 지난 2018년 12월 인력 회사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소장에서 왼손이 절단된 장애자인 랑겔에게 쿠팡의 매니저가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등 계속해서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랑겔의 변호인은 장애인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 8개의 노동법 위반에 관련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네번째는 줄리우스 호시를 비롯한 7명의 전 직원이 쿠팡을 비롯해서 4개의 인력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지난 7월22일에 제기했다. 소송 사유 (cause of action)로는 최저임 금 체불, 오버타임 체불,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정시 임금 미지불,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비용 미정산 등 8개다.

다섯번째는 역시 같은 7명의 원고들이 위 집단소송과 같이 쿠팡과 4개의 인력 회사들을 상대로 PAGA 소송을 지난 7월28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송 사유는 위 네번째 집단소송과 같은 이유들이었다.

이 5개의 노동법 소송은 모두 노동법 전문 로펌이 맡아서 소송을 제기 했고 쿠팡 측은 역시 전문 로펌을 선임해서 방어했 다.

이 소송들의 원고들이 쿠팡 글로벌의 직접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인력 관리 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쿠팡을 공동 고용주 (joint employ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원청회사들도 노동법을 준수해서 하청 인력 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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