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차량 여러대와 지하주차장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최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6시13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
번개탄 불씨는 차량 세대에 옮겨 붙었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통신선로 및 화재시설물로 번졌다. 이로써 지하주차장 건물, 자동차 등 시가 합계 5억5617만2002원 상당의 재물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과실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