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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소중지자 연말까지 특별 자수기간..간이조사 혜택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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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이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할 경우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특별 자수대상이다.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은 직접 검찰 측과 연락하여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기간에 자수한 기소중지자는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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