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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알아야 살아남는다”..26일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2023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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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CA_DIR

새해 들어 기업 및 노동 관련 새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어 관련 주법들을 배우려는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올해부터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수십여개의 새 법들이 시행되고 있어 새로 시행되는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 운영에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동관련 새 주법들이 대체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주의 직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어서 업주들이 새 법을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고용 관련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고용관련 새 주법들만 수십여개에 달한다”며 “한인 업주들도 이제 고용 및 노동 관련 법규를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감한 신규 노동법들이 많아 연초 부터 한인 업주들의 문의 전화가 많아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서둘러 한인 업주들을 위한 신규 노동법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해원 변호사는 오는 26일 부에나팍에서 ‘2023년 CA주 신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저녁 저녁 7시 배실러 티 앤 커피(Basilur Tea and Coffee, 6920 Beach Blvd K129,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선착순 30명이 입장할 수 있고, 이메일 예약(haewonkimlaw@gmail.com)​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김해원칼럼(41)]새해 시행 신규 노동법(2):대량해고 보호법 등 신설

관련기사 [김해원칼럼(40)]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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