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체 조원인터내셔널 “동부시장 직영화 명분으로 계약 해지, 영업권 빼앗아” 주장
한국 식품기업 풀무원의 미국법인이 지난 27년간 미 동부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유통해 온 한인업체와 계약 분쟁으로 연방소송에 휘말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인 유통업체는 풀무원이 H마트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오랜 협력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연방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한인 식품 유통업체 조원인터내셔널(Jowon International Inc.)은 지난 8월 25일 풀무원푸즈USA(Pulmuone Foods USA In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원인터내셔널은 1996년부터 약 27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풀무원 제품을 독점 유통해 온 한인업체다. 풀무원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역 거래처를 확보하고 제품 공급을 담당해 온 협력사였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는 풀무원이 미국 최대 한인 식료품 체인인 H마트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조원 측 주장에 따르면 풀무원은 2021년 H마트 공급을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부지역 유통망을 전면 직영화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기존 유통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풀무원은 당초 설명과 달리 동부지역 전체 유통망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H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니시모토트레이딩 등 다른 유통업체에 맡겼다는 것이 조원 측 주장이다.
조원 측은 풀무원이 H마트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 종료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업체가 27년 동안 구축해 온 거래처와 영업 기반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유통관계 변경 과정에서 체결된 컨설팅 계약 등의 취소를 요구했다.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도 지난 8월 27일 풀무원이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유통업체와의 계약 종료 이유를 허위로 설명하고, 대형 식료품 체인과 직접 거래하기 위해 기존 유통업체를 배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의 법적 분쟁은 본격적인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원 측은 지난 10월 26일 소송 취하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판사인 줄리언 자비에르 닐스(Julien Xavier Neals)는 27일 이를 승인했다.
소송은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재소송 금지 조건부 취하(with prejudice)’ 방식으로 종결됐다.
다만 양측이 금전적 합의에 도달했는지, 기존 유통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원 측이 주장한 계약 위반과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실체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한국의 대형 식품기업과 미국 현지 한인 유통업체 사이에서 장기간 유지돼 온 협력관계가 대형 유통체인과의 직거래 확대를 계기로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풀무원 측의 구체적인 반론과 계약 종료 배경은 현재 확인된 공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