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세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 학생 행세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한인 여성은 “고등학교 시절 느꼈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미들섹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한인 여성 신혜정(29)씨의 공판이 열렸다. 여성은 공문서를 위조해 29살의 나이임에도 불구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 속이며 허위 입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한인 여성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였다. 그 뒤 4일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범행 행각은 경찰에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며 드러났다. 즉각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여성을 체포했다.
이 소식은 현지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여성의 범행 동기에 관한 여러 추측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이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한인 여성의 변호인 측은 “(의뢰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기이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 오랫동안 집(한국)을 떠났고, 최근 이혼의 아픔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인 여성은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공문서 위조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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