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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재정칼럼] “세금도 아까운데 벌금까지 내십니까”

2024년 08월 08일
0
박수현 CPA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천문학적으로 많은 tax penalty 를 내고 있다. 세금도 아까운데 tax penalty 를 물어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다.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3가지 penalty 가 일반 납세자들이 많이 물어내는 가장흔한 tax penalty 인데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는 더이상 penalty 를 내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자.

1. Late filing penalty (Failure to file penalty)

말 그대로 세금보고를 늦게해서 나오는 penalty 이다. Failure to file penalty 라고도 한다. 세금보고는 매년 4월15일까지 해야 한다.

4월15일 까지 할 수 없으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10뤟15일 까지 하면 된다.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세금보고를 4월15일이 지나서 하면 나오는 벌금이 바로 late filing penalty 이다.

이 벌금은 내야할 세금의 5%를 4월15일 기준으로 세금을 완납 할때까지 월별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내야할 세금이 $10,000 인데 연장신청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4월15일 이 지나서 4월20일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벌금이 적용되는데 에 4월20일 세금보고하면서 세금 $10,000 을 바로 완납했다면 한달치 월별 벌금 $500 ($10,000 세금 x 5%)만 적용된다.

만약 $10,000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7월20일에 냈다고 가정하면 4 달치를 내야한다. 4/16 – 5/15 까지 한달치 $500, 5/16 – 6/15 까지 $500, 6/16 – 7/15 까지 $500, 7/16 – 8/15일까지 $500 해서 합계 $2,000 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내야할 세금의 최대 25% 까지만 부과된다. 즉 월별 벌금이 최대 5개월 만 적용이 된다. 위의 예에서 처럼 낼 세금이 $10,000 인 경우 $2,500 까지만 부과된다.

2. Late payment penalty (Failure to pay penalty)

말 그대로 세금을 늦게내면 나오는 penalty 인데 세금은 4월15일까지 완납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경우 나오는 벌금이다.

세금보고연장을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을 4월15일 까지 내지 않으면 이 벌금이 부과된다.이 벌금은 내야할 세금의 0.5% 를 4월 15일 기준으로 세금을 완납할때까지 월별로 부과된다. 이 벌금도 내야할 세금의 최대 25% 까지만 부과된다

세금을 바로 다 내지못할 경우 매달 나누어서 내는 installment payment plan 을 신청해서 매달 나누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경우도 4월 15일 까지 완납하지 않았기때문에 이 벌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경우는 벌금이 0.5% 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 벌금을 내지 않을려면 세금을 제때못해서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납부 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모든 벌금은 내야할 세금에서 퍼센티지로 적용이 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세금이 $10,000 인데 $5,000 을 4월15일 연장 하면서 내어 놓았다면 이 벌금은 $10,000 이 아니라 $5,000 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늦게 세금보고 했다면 1번에서 Late filing penalty 와 2번 Late payment 두가지가 다 적용되는데 이렇게 2개가 다 적용될 경우는 1번 Late filing penalty 를 0.5% 줄여주어서 합계 월별벌금이 5% 를 넘지 않게 해 준다.

3. Estimated tax penalty (Failure to pay proper estimated tax)

세금은 미리내게 되었있는데 미리내는세금을 estimated tax 라 한다. 월급을 받는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공제를 하고 받는데 이것도 일종의 estimated tax 라 할 수 있다. Estimated tax 를 충분히 내어놓지않으면 penalty 가 나오는데 이것이 Estimated tax penalty 이다.

Estimated tax penalty 를 내지 않으려면 전년도 세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미리내어 놓아야한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세금보고때 총세금액이 $10,000 이었다면 2024 년도 estimated tax 를 $10,000 내어 놓으면 된다. 내는 시기는 $10,000 을 4번으로 나누면 $2,500 이 되는데 $2,500 을 4/15/2024, 6/15/2024, 9/15/2024, 그리고 1/15/2025 에 각각 내면된다.이금액들을 늦게 내거나 또는 적게 내면 estimated tax penalty 가 적용이 된다.

만약 2024 세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면 estimated tax 를 $10,000 보다 적게 내도 되는데 이경우 estimated tax 로 낸 금액이 2024 세금보고결산때 내는 총 세금액의 90% 이상이면 된다.

다시 설명을 하면 estimated tax 는 전년도 세금액의 100% 나 올해 세금액의 90% 나 둘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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