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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트럼프 2기 취업이민 인터뷰∙현장실사 증가할 것”

특별기고: 트럼프 2기 시대의 이민전망과 대비(1)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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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번 컬럼에서는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의 이민전망에 대해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의 전망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민법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게 된 저의 경험, 법률적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전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엄격한 법률 적용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경험으로 짚어 볼 수 있는 대목은 이민법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핵심조항과 그를 뒷받침하는 하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부 조항은 핵심조항의 목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성 있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에서 USCIS는 이 하부조항까지 꼼꼼하게 적용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1기때의 제 경험으로 반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민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 규정을 보면 검은 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파란색 서명도 문제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파란색으로 서명한 이민국 양식이 규정 위반이라며 다시 서류를 요구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체출할 시 증거로 제출하는 사본 (copy)의 경우도 서면서류관련 규정을 보면 “slightly enlarged color copy (약간 확대된 컬러 사본)”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흑백 (black and white) 사본을 보내도 문제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확대가 아니고 1:1 만들어진 사본이 컬러가 아니고 약각 확대가 아니고 1:1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서류가 반납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법적용은 서류 양식 작성 뿐만이 아니고 진술서 작성, 그리고 증거 제출시 “충분함 (Sufficiency)등 까지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서류를 접수하셔야 서류의 반환이나 케이스 거절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인터뷰와 현장실사의 증가

이민 절차에서 이민국이 승인/결정을 위해서 제출된 증거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직접 인터뷰와 현장 실사입니다.

과거 4년 동안은 코비드 19등의 여파로 인해 인터뷰가 거의 잡히지 않고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취업 이민 전수 인터뷰 (mandatory interview) 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초청의 경우 특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도 서류 심사만 하고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많은 경우 인터뷰 없이 케이스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경우도 현장 실사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었으나 고용주의 사업장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지난 4년 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새 행정부에서는 다시 인터뷰가 빈번하게 잡힐 것으로 보이면 취업이민과 비자 관련 실사도 다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철저하게 인터뷰를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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