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취업이민
트럼프 대통령2기 출범시에 우려했던 전수인터뷰나 심사 강화등의 여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기록이나 또는 프로디 이슈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취업영주권이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유지등에 대한 점검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만큼 어려워졌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적정임금 결정/노동인증 (LC)) 과정 처리 속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취업영주권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종목과 전문직 중심으로 많은 감원이 보고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직 미국의 일할 인력이 부족 현상 (숙련/비숙련 모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취업이민에 대한 심사를 수월하게 해 주고 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2. 가족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은 조금씩 처리기간이 길어 지는 것이 실제 업무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초청으로 2년 유효기간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조건부 해제 과정이 지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는 인터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시민권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 및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범죄 기록에 대한 설명/고려 사항 등을 잘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4. 프로디 관련/I-94 위조 이슈
프로디 학교/I-94 위조와 관련이 되신 분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프로디 이슈이 경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눈에 띠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01 면제 등의 구제책이 없으신 분들은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면서 경향의 변화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과거 관대한 정책들의 철회
과거 관대한 이민정책들이 다수 철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허가증 신청시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180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주던 규정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적용방식이 많이 변경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갱신/시민권신청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던 지문면제도 상당이 줄어들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