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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취업이민 노동승인과 심사 동향

202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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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개요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취업이민은 연방 노동부의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단계와 이민국의 실제 이민청원(I-140) 및 영주권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는 다음의 핵심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2. 주요 심사 기준

1) 구인광고의 적절성 및 성실성 (Recruitment Efforts)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고용주(스폰서)가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미국 내 가용한 노동력(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등)을 고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신문, 구인구직 사이트, 전문 매체 등에 공인된 구인광고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된 모든 이력서를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인광고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지원자들에 대한 거절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성 (Business Necessity)

노동부는 해당 직종이 고용주 회사의 규모와 사업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직종인지 심사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직종인 경우, 사업상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소규모 영세 기업에서 회사 전속의 고액 연봉 전문 회계사(CPA)를 채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3) 직종의 영구적 지속성 (Permanent vs. Finite)

해당 포지션이 일시적(Temporary)이 아닌 영구적이고 지속적(Permanent)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성이나 단기 계약직 형태 등 회사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직종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3. 최근 노동승인(PERM) 심사 트렌드 및 대응 전략

최근 미국 이민·노동 당국의 심사 기조는 과거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고강도 심사와 랜덤 감사(Audit)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공적인 노동승인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까다로운 구인광고 검증과 감사(Audit) 대비

사소한 행정적 실수나 광고 문구의 미비점도 감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 집행부터 지원자 이력서 검토, 면접 결과 및 거절 사유에 이르는 모든 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완벽하게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의 현실성 제고

실제 회사의 업무 환경과 요구되는 학력·경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노동부로부터 추가 소명 요구(Audit)를 받거나 기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직무 요건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3) 철저한 사전 준비

강화된 심사 환경 속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고용주와 신청자는 초기 단계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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