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123)] 상해보험 클레임 고용주가 조심해야 할 이슈들

2026년 08월 24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다치 면 굉장히 당황해 한다. 일단 상해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10년 넘게 비즈 니스를 하면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법 조항을 몰라서 보험이 없던 한인 고용 주들이 많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 놀랐다.
직원이 업무중 다치면 상해보험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 직원을 보내야 한다. 즉, 상해보험 회사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된 병원 목록인 MPN (Medical provider network) Notice를 받아서 업소 인근에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 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MPN 노티스는 업소내에 붙여놔야 하는 포스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도 이 포스터를 보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미리 알려 줘야 한다.

만일 너무 급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원 응급실에 갔고 고용주가 병원 치료 비용을 미리 지불했다면 병원 비용 지불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 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직원이 나중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을 때 클레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이렇게 근무중 다친 직원들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비를 고용주 에게 요구하고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고용주가 현금으로 지불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친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다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클레임 할 수 있는 DWC 1 양식을 주고 클레임을 하라고 권해야 한다.이 직원에게 DWC1 양식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많은 경우 직원이 다쳤는데 고용주가 상해보험 클레임하게 해주면보험 요율이 올라간 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해결하라고 보험 에이전트들이 법적인 (?) 조언을 한다. 문제는 근무중 다치고 하루 내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게 조치 안 해주면 과실(negligent)로 인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험 에이전트들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이 근무중 다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클레임하게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갱신할 때 요율이 높다고 다른 회사 보험을 알아본다고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로 쇼핑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교적 싼 보험 회사를 알아보는 도중에 보험이 없으면 노동청에 단속을 받아서 경범죄로 형사법 기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 클레임이 제기되면 일단 보험 회사는 이 클레임을 거절 (deny)한다. 그렇 지만 그렇다고 상해보험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회사는 대부분 처음 에 클레임들을 deny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측 변호사는 이렇게 보험 회사가 클레임을 거절해도 클레임은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종업원측 변호사가 고용한 서류제출회사 (document 회사)를 고용해서 피고인 고용주에게 다친 종업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subpoena를 보낸다. 그런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서류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다. 그리고 어떤 상해보험 에이전트는 고용주에게 아직 보험 케이스가 보험회사에오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해보험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친 종업원 이름을 검색하면 이 케이스가 이미 오픈됐고 케이스 번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금방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케이스에 대해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보험 회사에서 담당자 (Adjuster)를 지정해서 보험 클레임을 해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같은 서류 와 자료들을 보험 회사에도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처음 겪어보는 고용주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상해보험 케이스들을 받을 수 있다. 즉, 상해 보험 을 클레임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서 해고됐다는 132(a) 클레임이 있고, 직장내 환경 이 위험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Serious and Willful 클레임은 상해보험 회사에서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업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보험 에이전트들이 고용주에게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말고자기가 보험회사에 알아보겠 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전 칼럼 [김해원 TV]보고 싶지 않은 직원이 어느 날 안나온다면? 해고냐 자진사표냐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122)] 노동법 소송 자주 하는 직원 대책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트럼프 2기, 한인 528명 ICE에 체포 … 429명은 체포 후 추방

채스워스 참사 사흘 만에 또 메트로 버스 충돌…7명 부상

[단독] ‘한인들 상대 코인사기’ VMS 박가람씨, 서울서 체포-구속 … 한국서 19억원대 사기 혐의

(속보) ‘오빠 신약 로비’, 김승원, 결국 사퇴 … 장관 후보 지명 20일 만

화장품만 골라 13개 매장 털었다…남가주 누빈 연쇄절도범 체포

웬디스 314개 매장 운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챕터11 파산

코스트코가 선택한 ‘추억의 메뉴’는 결국 “츄러스”였다.

LA한국교육원, 2026년 한글학교용 교과서 2차 배부 시작

채스워스 버스 승객 2명 사망 사고 피고인, 병원 이송 상태로 법원 출석

“전복 함부로 잡다 큰일…카탈리나섬 불법 채취 적발,체포”

오렌지카운티 해변서 맹독성 바다뱀 발견…엘니뇨 반갑지만은 않다

손흥민·이강인 내일 동시 출격…A매치 앞두고 골 사냥

우버 탔다 하이웨이 갓길 내린 OC 여성 참변 … 4천만달러 배상

버뱅크 요양시설 직원 화장실서 몰래 촬영 장치 발견…경찰 수사

실시간 랭킹

[단독] 한인타운 유명 한인식당들 잇따라 영업정지, 위생비상 … 8가·1가·올림픽·윌셔가 등 곳곳

71세 한인 여성, 3개월 만에 석방 … 영주권 인터뷰 갔다 ICE에 체포

2010년 LA서 사라진 YG래퍼 페리… 16년째 행방묘연

멜라니아는 쏙 빼고?…트럼프, 30대 금발 하프와 아일랜드 동행

채츠워스 버스 참사 SUV 여성운전자 살인 기소

성폭행 고소당한 남편의 반격 … 아내 체내에서 발견된 것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 바란다… 전쟁개입 파병은 없다 “

“이란전 미군 사상자 집계 누락” 의혹 … 820명 이상, 뇌손상 많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