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9분께 청주시 내수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 소유 1t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로 적재함에 쌓여있던 폐지에 불을 붙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차량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화물차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잠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