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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융자금 900만달러 탕진, ‘무개념’ 한인 변호사 체포…연방검찰, 신원공개

2020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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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900만달러를 허위로 융자받아 고급 저택을 구입하고, 주식투자를 하는데 써버린 ‘무개념’ 한인 변호사가 연방 검찰에 체포됐다. 

3일 뉴저지 연방검찰은 한인 변호사 Jae H. Choi씨를 사기성 PPP 융자 등의 혐의로 체포해 형사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 클리프사이드 팍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최씨는 은행 사기 3건과 돈세탁 1건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연방의회의 코로나 경기부양법으로 신설된 SBA의 PPP융자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수백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교육서비업체 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각 각기 다른 3개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3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을 각각 약 300만달러씩 900만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융자금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3곳의 직원 수를 조작하고, 은행과 세무기록을 허위로 제출했으며, 신청서에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사기성 융자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융자신청서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3개의 업체들 직원들에게 월 3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왔다고 기록했으나 이것도 거짓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은 이날 공개한 기소장 요약본에서 최씨는 사기성 서류 조작과 위조서류 제출로 받아낸 융자금 약 900만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 융자금으로 뉴저지주 크레스킬에서 100만달러 가까운 고급 주택을 구입했고, 수백만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며, 주택 리모델링에 쓴 3만달러도 PPP융자금이었다. 

수백만달러 주식투자에는 최씨의 배우자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PPP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상당부분이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될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PPP융자를 받은 업체들 상당수가 직원을 부풀리거나 허위사실을 기록해 거액의 융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방 당국이 그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일부 기업들은 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도 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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