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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송환거부 요청 기각

2021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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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photo@newsis.com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1일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7가지 혐의들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 혐의 공소 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자 인도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닌 미 국무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인 폴 셰트먼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며 “유씨가 송홛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59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씨가 도피 6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7월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 씨에게 적용한 7개 혐의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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