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달러의 소득을 누락, 돈세탁해 87만달러를 탈세한 한인 여성이 연방 법원에서 징역 52개월형과 벌금 20만달러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 뉴포트뉴스의 한인 김노숙 전 변호사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소득 신고평가를 회피해 세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노숙(61)씨는 전직 이민 변호사이자 대리 판사였으며 버지니아주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전 변호사는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남편 김병영씨와 함께 중국에 있는 법인과 자신의 변호사 신탁 계정을 통해 220만 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돈세탁해 소득을 누락했다.
김 전 변호사는 돈세탁한 이 자금으로 주택 융자금을 갚고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변호사 부부가 세탁한 자금이 남편 김씨 회사의 700만달러 상당 정부 조달계약으로 얻은 수익금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혐의로 남편 김병영씨는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기소돼 지난해 2021년 8월 징역 5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씨는 법원으로 부터 7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2015년에 약 97만달러, 2016년에 약 125만달러의 소득을 연달아 돈세탁,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86만 8,924달러를 탈세했다.
김 전 변호사는 이민전문 Cowardin & Kim 로펌과 Oyster Point 로펌 창립 파트너로 25년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또, William and Mary대에서 강의했으며 2014년부터는 뉴포트뉴스 법원과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서 대리 판사로도 재직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7월 11일 김씨를 남편 회사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군에 티셔츠와 장신구를 제공한 약 22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의 남편 김배영(63)은 4년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7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방부에 티셔츠 등을 납품해 온 남편 김씨는 자신의 회사가 참전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국방부에 거짓 진술했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미국산으로 속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는 김씨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자 지난해 8월 김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