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 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다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검 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을 어떻게 보시나’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일주일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이 1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