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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윤석열, 최악의 패착’ 비상계엄, 국회 과반 요구시 해제해야

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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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에 대비해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13. 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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