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18일 장중 6% 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 삼성전자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6.28% 오른 28만7500원까지 상승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초기업 노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