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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K드라마 같은 시작과 끝” … ‘세기의 재산분할’ 주목

"K드라마 같은 시작과 끝" 외신도 '세기의 재산분할' 주목

202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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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노소영, AI 호황 몫 못 얻어…최태원은 AI 금광 정점”

24일 이뤄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해외 주요 언론도 일제히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그들 결혼생활의 시작과 끝은 마치 최고의 K드라마와 같이 펼쳐졌다”며 1988년 청와대에서 시작된 화려한 결혼생활이 10여년간의 법정분쟁까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이번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에 지원한 것이 쟁점이 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암울한 과거가 법정에 무겁게 드리워졌다”고 표현했다.

영국 BBC도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비자금이 불법 취득된 것이므로 부부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며 “이 소송은 한국 전역을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마치 K드라마처럼 돈, 로맨스, 부패, 배신 등이 얽혀 펼쳐진 10여년에 걸친 장대한 서사의 최신 챕터”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재산분할 1조3808억과 위자료 20억원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선 2심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됐다.

외신들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가치가 급등했음에도, 노 관장이 그러한 혜택은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노 관장 측은 AI 열풍으로 최 회장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이후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6월 말)이 재산분할 기준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봤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80만원대로 올랐다.

WSJ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어느 한쪽에도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SK 주가가 급등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CNN도 “기술 재벌의 전처, AI 호황의 더 큰 몫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이번 재판을 조명했다.

NYT는 최 회장에 대해 “인공지능(AI)을 연료로 한 거대한 금광의 정점에 앉아있다”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국민적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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