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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일본 찾아가 여친 살해한 한국인 男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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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경찰차로 호송되고 있다.(사진=TBS 뉴스 캡처)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일본 도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박모씨(31)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배심원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 상대였던 A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스토킹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박 씨의 계획적 범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전까지 13차례에 걸쳐 A 씨의 자택 아파트를 찾아갔고, 범행 당일에도 현장 인근에서 매복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박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 씨를 찾아간 이유는 직접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흉기에 A 씨가 찔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박 씨는 다음 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거주하던 박 씨와 일본 영주권자로 의류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뒤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지역 파출소를 찾아 박 씨와의 갈등을 상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교제 상대에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경찰은 박 씨에게 A 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박 씨는 일본을 출국하는 것처럼 경찰을 속인 뒤 다시 A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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