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저소득층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디칼 수혜 대상 확대를 법안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정 1천563달러, 2인가정 2천106달러 이하면 된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직접방문하거나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급여명세서나 세금보고서, 고용주 편지 등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는 LA 카운티 복지국 (주소 2415 W. 6th St.)을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www.yourbenefits.laclrs.org 에 접속하면 된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전화:213)427-4000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