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 Stay Housed LA’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LA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퇴거에 직면한 경우 13일부터 ‘ Stay Housed LA’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카운티 주민으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카운티 프로그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통지문은 세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 게시되어야 한다.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백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실형도 선고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