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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창고서 불법폭죽 1만 파운드 적발…독립기념일 앞두고 4명 체포

IED·마리화나·불법 총기까지 무더기 압수…당국 “네바다 밀반입 범죄조직 연루 수사”

202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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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디나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폭죽. 패서디나 시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LA의 한 창고에서 약 1만 파운드에 달하는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4명을 체포했다.

패서디나 경찰국은 지난 19일 휘티어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건물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대규모 불법 폭죽 보관 시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LA시와 샌게이브리얼 밸리 지역 여러 도시로 유통될 불법 폭죽을 보관하던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약 1만 파운드의 불법 폭죽을 비롯해 사제 폭발 장치(IED), 대량의 마리화나 제품, 미등록 총기 1정, 대용량 탄창, 불법 폭죽 판매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총 4명을 체포했으며, 사건이 네바다주에서 폭죽을 밀반입해 남가주 지역에 유통한 범죄 조직 및 갱단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서디나 경찰과 시 관계자들이 불법폭죽 압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패서디나 시 제공

패서디나 경찰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압수된 폭죽과 증거물 사진을 공개했다. 압수된 불법 폭죽의 예상 시가는 약 1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이프 앤 세인(Safe and Sane)’ 등급의 일부 소비자용 폭죽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관련 규정은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특히 LA시에서는 ‘세이프 앤 세인’ 폭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죽 사용과 소지가 불법이다. 또한 LA카운티 비편입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폭죽을 보관·제조·판매·사용하거나 취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당국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 사용이 산불과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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