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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

2022년 01월 05일
0
Photo by Brian Asare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한 달 연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2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갈리 박사는 “오미크론이 당신 옆에 있다”고 경고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왔던 방역수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터가 강화된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갈리 박사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햐 하고, 입과 코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필터로 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방침에 앞서 이미 LA 카운티와 벤추라 카운티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LA나 벤추라 주민들은 이번 캘리포니아 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과 상관없이 실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 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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