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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 달라질까..바이든, 경찰개혁 행정명령 발동(영상)

바디캠 착용 및 촬용 의무화, 전국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경찰 관리

2022년 05월 27일
0
백악관 트위터 캡처.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은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국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 서명식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 전국의  경찰과 법집행기관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terday, I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delivers the most significant police reform in decades.

Here are some key parts: pic.twitter.com/fGHGZRrxMW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May 26, 2022

행정명령은 미 전국 경찰관들에 대한 단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또, 위법행위나 비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 명단도 작성하게 된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게 된다.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연방·주·로컬 사법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된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사법기관 요원들은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의무적으로 바디캠 촬영을 해야한다. 

체포과정에서 용의자가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구금 중 사망하는 경우 바디캠 영상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플로이드의 사망을 초래한 ‘목 조르기’(chokehold)와 긴급 체포영장 사용을 제한해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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