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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김남국 징계안 제출 “자기 세금 줄이려 법안 제출”

2023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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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60억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번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스스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본인이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안 참여했고, 그 결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 늦춰졌고, 과세 범위도 아니 면세 범위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까지 많은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경위로 투자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의원을 제소했다”고 말했다.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당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 가능성’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해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야가 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당내에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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