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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망명 신청자 수천명 ‘제3국 추방’ 추진”

"이민법원에 '망명신청 각하' 요청" 국토안보부 "합법 수단 활용" 강조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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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홈페이지. 국경서 망명 및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수천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가 보도했다.

CBS는 23일 행정부 내 비공개 문건을 인용해 “12월 초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이민법원에 ‘망명 신청 각하’ 신청을 8000건 이상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안전한 제3국 협정(본국 송환을 꺼리는 불법 체류자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국이 수용할 수 있는 체류자의 망명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각하할 수 있다.

ICE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애틀랜타·뉴욕·샌프란시스코·텍사스 등 전국 각지 이민법원에 접수된 망명 신청을 심리 없이 각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체계상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이민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부터 사법부 소속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보도에 대해 “망명 신청 외국인이 동의한 협력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법적 양자간 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내보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망명 제도의 적체와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 측에서는 “사실상 미국 망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파울 피렐라는 CBS에 “행정부가 망명 제도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결국 그냥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CBS도 “망명 신청자들에게 ‘제3국에서도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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