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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층 보상 논란 ‘반무기화기금’ 공식 철회

'공화 보류' 이민단속 예산 통과될듯 '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

202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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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영상 장면과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 법무부는 최근 당시 사건과 관련한 추가 조사 및 자료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 법무부·수사 자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권에서 부당한 사법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띄운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철회를 공식 인정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2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대행은 “이 기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레이스 멩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의 ‘영원히 추진하지 않을 것인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17억7600만 달러(2조7000억여원) 규모 자금이다.

법무부는 정권을 막론한 모든 사법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공적 보상이라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당선된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의회 인증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1만5000여명이 의회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렸던 ‘1·6 의회 폭동’ 연루자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화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을 취소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 700억 달러(106조7500억원)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전면 철회를 결정했다.

블랜치 대행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및 일가에 대한 미결 세무조사를 제한하기로 한 별도 합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법무부가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가운데 반무기화 기금은 철회하지만 세무조사 제한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이로써 최대 1억 달러(1525억원)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로사 드라우로 민주당 하원의원(코네티컷)은 “법무부가 공익보다 대통령의 재정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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