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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 추진…韓 조선업 기회 되나

상원, 전략수송선·벌크연료선 해외 건조 허용 전투함은 자국 건조 유지…'마스가' 탄력 기대

202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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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조선소[ 한화그룹]
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영하며,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투함은 미국 내 건조 원칙을 유지하되 비(非)전투 지원 전력에 한해 동맹국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지난 11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각각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및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번 조항은 미국의 기존 국내 건조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전략수송과 보급을 담당하는 일부 보조함에 한해 제한적 예외를 허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전략수송선은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벌크연료선은 함정과 작전 전력에 연료를 공급하는 군수 자산이다. 전투 수행을 직접 담당하는 구축함이나 핵잠수함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술·안보 민감도가 낮아 동맹국 조선소 활용 대상으로 검토돼 왔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방향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어떠한 해군 함정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올해는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미국 연방법상 전투 함정인 ‘적용 대상 함정(covered ship)’으로 조정했다.

다만 미 하원 내에서도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군사위원회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하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HASC)는 지난 5일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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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의 방향은 전투함은 미국 조선소 중심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략수송선·연료지원선 등 일부 비전투 전력은 동맹국 역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조선업 재건과 동맹 협력을 결합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도 이번 논의와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원 국방수권법과 하원 예산안이 각각 최종 통과된 뒤 양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변화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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