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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수사하다 ‘무기고’ 발견 … 불법 총기 20정·탄약 2만 발 압수

자택서 AR-15·돌격소총·소음기·철갑탄·총기 가공장비까지 쏟아져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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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보복운전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 자택에서 대량의 총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CHP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하던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총기 약 20정과 탄약 약 2만 발을 압수했다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밝혔다.

CHP에 따르면 사건은 7월 15일 10번 프리웨이 라이브 오크 캐니언 로드 인근에서 포드 차량과 닛산 차량이 연루된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사건 당시 포드 운전자가 닛산 차량 옆으로 접근한 뒤 탑승자들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CHP에 신고하면서 포드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당국은 초기 수색에서는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후 운전자를 유카이파에 거주하는 52세 로버트 발데즈로 특정했다.

수사관들은 8월 4일 레드랜즈에서 발데즈와 그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위험 검문을 실시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그를 체포했다고 CHP는 밝혔다.

차량을 수색한 결과 리볼버 권총 1정과 추가 탄약, 스피드 로더가 발견됐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보복운전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 자택에서 대량의 총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CHP

이어 같은 날 발데즈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돌격소총과 AR-15 계열 소총, 장거리 소총, 산탄총,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등을 포함한 불법 총기 약 20정이 추가로 압수됐다.

당국은 또 철갑탄을 포함한 탄약 약 2만 발과 총기 소음기 여러 개, AR-15 계열 하부 리시버를 불법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가공 장비 약 15점도 함께 압수했다고 밝혔다.

발데즈는 총기 협박, 불법 총기 소지, 돌격소총 소지, 소음기 소지 등의 혐의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중앙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절대로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화기라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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