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된다.
이와 관련해 교통법 변호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인타운의 한 교통법 변호사는 “법안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하고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안전한 상황에서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누가’ 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안전한 상황’ 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단횡단”이라는 말이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으로 명칭도 바뀌게 될 것이고, 안전하다고 확인이 된 상황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일단 차와 에어백 등의 보호장치가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행자 인명 피해는 일단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 커버리지도 업그레이드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우려도 전했다.
무단횡단으로 적발되는 보행자에게는 경찰의 합법적인 신분조회가 가능했지만 무단횡단이 합법화 되면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의 신분 조회가 불가능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범법자 적발 확률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변호사에 따르면 신원조회를 통해 적발돼 체포되는 범죄자들도 꽤 있지만 이제 한가지 검거 방법이 사라지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무단횡단이 합법화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인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업계도 있다.
교통법 변호사는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짚었다. “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고,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곳은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