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 중 하나인 예일대를 상대로 14일 의과대학원 입학 전형에서의 “역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흑인을 우대하느라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예일대는 이로써 하버드 대학교에 이어 이 달에 두번 째로 연방 정부의 인종차별 경고를 받은 대학교가 되었다고 AP통신, CNN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하미트 딜론 시민권 담당 부장관이 예일대 법무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예일대의 입시 전형이 시험 점수가 훨씬 낮은 흑인 학생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보다도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는 대법원 판결과 공공기관이 개혁을 전부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입시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딜론은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이 대학이 연방 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요구받는 모든 조항을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예일대 측은 답변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의과대학원은 현재 추진 중인 엄격한 입시 사정 절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법무부가 보낸 서한을 재검토 해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각 명문 대학교가 인종을 근거로 입시 합격에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것을 불법적 인종차별 ( 흑인을 우대하는, 백인에 불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2023년 유사한 사건 판결에서 대학의 입시 전형에 인종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주에도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대 대학원이 불법적으로 인종을 배려해 합격생을 정하고 있다며 경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 번 예일대에 보낸 경고장에서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소재 의학전문대학원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제정 민권법의 6조를 위반했다”고 경고하고 대학측과 자율적 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해당 법 6조에 의거 해서 이 대학을 법정에 세울 권리가 있다고 딜론은 경고했다.
“우리가 입시 지원생의 지원서와 각종 데이터에 대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예일대의 방식으로 하면 흑인 지원생은 같은 수준의 백인 학생 보다 합격할 확률이 2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민주당 주지사 17명은 올 해 3월에 합동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 정부가 각 대학이 인종을 고려해 입시 전형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위해 대학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