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이민 단속 요원 등 법집행 인력에게 근무 중 신원표시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마크 J. 베넷 판사는 23일 판결문에서 “이 법은 연방정부가 요원들의 신원 공개 여부와 방식, 시점을 결정할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연방우월조항은 주정부가 이러한 입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가을 통과된 직후 연방 법무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소송에는 연방 요원과 일부 경찰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려는 별도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1월 LA 연방법원에서 심리됐으며, 당시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 판결은 마스크 금지 조항은 연방정부 차별 소지가 있다며 막았지만, 신원표시 의무화 법은 “부수적 영향에 불과하다”며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주정부가 연방 요원의 복장 방식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일반 시민이 아닌 법집행 기관과 요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가 연방 기관을 직접 규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법적 공방을 정리하는 결과가 됐다.
LA 연방검찰청을 이끄는 빌 에사일리는 이번 결정을 “중대한 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판결은 최근 국토안보부 전 수장 크리스티 놈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 수장 팸 본디가 해임된 직후 나왔다. 또한 미국 내 10여 개 주가 유사한 마스크 규제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향후 각 주 간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무차관 마이카 무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장 요원들이 거리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