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에게 월 80시간의 근로·교육·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 메디캘(Medi-Cal) 가입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는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새로운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1일 발표한 잠정 최종 규칙(CMS-2454-IFC)을 통해 특정 성인 가입자들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도 늦어도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메디캘 가입자는 약 1,400만 명 이상으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바마케어(ACA) 확대 정책을 통해 가입한 근로연령층 성인들이다.
새 규정은 19세부터 64세까지의 비임신 성인 가운데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아닌 일반 메디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대상자들은 매달 80시간 이상의 근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시간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58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반면 임산부, 장애인,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 장애인 돌봄 제공자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온라인 행정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