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12세 소녀가 숨진 차량 사고 재판이 피고인 측 변호사의 법정 체포라는 돌발 사태로 결국 무효재판 처리됐다.
모데스토 비(The Modesto Bee)에 따르면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켈리 마리 볼(Kelley Marie Ball)의 살인사건 재판을 맡고 있던 국선변호사 크리스토퍼 로이든(Christopher Loethen·50)이 지난 수요일 법정에서 약물 영향 상태로 의심돼 체포됐다.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이든을 통제약물 소지와 약물 영향 상태,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이든은 당일 밤 석방됐지만 다음날과 금요일 예정된 법정 심리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로이든을 사건에서 배제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새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을 이어가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무효재판을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재판 계속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무효재판은 검찰의 재기소와 재심리가 가능한 형태로 결정됐다.
볼은 지난 2020년 7월19일 모데스토에서 지프 차량을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2세 야렐리 하소-고메즈(Yarely Jasso-Gomez)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야렐리는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볼은 살인과 중과실 차량과실치사, 약물 영향 상태 운전 중 상해 등 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차례 DUI 유죄 전력도 있다.
볼은 현재 219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이며, 오는 9월24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