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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51년된 광산법 개정, 금· 동 채굴에 로열티 받기로

무료였던 채굴료, 기업과 광산주에게 부과...청정에너지 정책에도 부합, 원주민 · 환경단체는 환영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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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Dominik Vanyi on Unsplash

바이든 정부는 151년이나 된 광산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미국 영토내에서 채굴하는 금, 동, 기타 모든 광물의 양에 따라 기업들에게 최초로 로열티를 받게 된다고 AP통신 등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내무부가 주도하는 이 번 개정안에는 광산임대 시스템의 신설과 연방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업무의 통합과 협력에 관한 규정도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은 백악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국내 광물 채굴에 관한 법률 개혁, 태양열 발전 등 클린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법 개정 방향과 일치 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1872년에 제정된 미국의 광산법에는 정부가 연방 국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기업들에게 로열티 등 어떤 부과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 단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개탄하며 개정을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앞으로 연방 국유지에서 생산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채굴량 가격의 4%~8%의 정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오랫동안 그런 요금의 징수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이 하원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당장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정치적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바이든 정부의 내무부가 주도하는 부처간 통합 추진 그룹은 연방정부의 국유지(주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약 750곳의 광산에 로열티를 부과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 숫자에는 광산 소유주가 연방 로열티를 내도록 되어 있는 석탄광 70여 곳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실무 그룹은 12일 ” 연방 정부의 광산물 로열티 수입은 국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회사들로부터 납세자인 국민이 공평한 보상을 받아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앞으로 광산 인허가 비용, 폐광들과 인근 부지에 대한 청정화 작업, 광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각 주 정부와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광산물 채굴에 정부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 동안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구 국가들 가운데 최소 12개국은 이미 광물 생산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일정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부처간 통합 추진단의 의장을 맡고 있는 토미 보드로 내무차관은 12일 발표한 광산법 개정안에 대해 “청정에너지 경제에 부합되고 원주민 사회와 납세자, 국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현대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원주민 단체와 환경 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친김에 원주민들의 전통적 성소 지역과 식수 수원지 등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광산업협회의 리치 놀런 회장은 이번 발표는 바이든 정부의 국내 광물생산량 확보와 책임있는 광산업 전개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발했다.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개정안은 믿을 수 있는 국내 에너지 원의 생산에 큰 타격”이라면서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국내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놓아둔 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중요 광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광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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