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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체포∙구금∙추방, 텍사스 주당국 직접 나선다…대법원, 효력정지 해제

트럼프 시절 대법관 보수우위 재편 여파 텍사스 이민법, 허가없는 이민 범죄 간주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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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연방대법원이 허가없이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에 대한 효력정지 명령 효력을 19일(현지시각) 해제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 효력정지를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은 허가없는 이민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법안에 서명했고,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는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 시행을 금지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법원은 본안과 별도로 법 시행 효력정지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이 없으면 이달 10일부터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전날까지 세 차례 결정시한을 연기하며 법 시행도 보류됐는데, 이날 효력정지를 해제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했다. 진보성향 3명은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돼 연방대법원이 6대3의 보수우위로 재편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통상 긴급 상고 사건은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된다고 한다.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X@CindyRamz1

다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동의의견에서 본안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정명령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문제의 이민법은 “100년간 존재해온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힘의 균형을 뒤엎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비시민권자의 입국과 추방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은 민간함 외교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박해를 피해 도주한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게하고, 적극적인 연방 법집행 노력을 방해하고,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감지하고 관찰하는 연방기관 능력을 약화시키고, 비시민권자들이 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효력정지 해제로 텍사스주는 곧장 관련 법을 시행할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환영했다.

SB4는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국경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최악의 반이민법; 텍사스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 3월부터 불법이민자 체포∙구금∙추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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