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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인종·언어 근거 이민단속 허용” 판결 파장 … LA 등 가주 7개 카운티 대상

LA 법원·항소법원 결정, 6대3으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 환영…뉴섬 "맞서 싸울 것"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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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전경. 위키피디아

연방대법원이 인종, 언어 등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인종·스페인어 사용 여부·특정 지역 거주 여부·직업 등만을 근거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1·2심 명령을 정지시켰다. 대상 지역은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7개 카운티다.

앞서 마암 프림퐁 LA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월 인종, 언어 등 일부 요소만을 근거로 한 무차별 단속은 수정헌법 4조 위배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법관 의견이 6대3으로 갈린 가운데, 다수의견에 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외적인 민족성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면서도 “(언어, 거주지, 직업 등) 다른 요소들과 모두 합쳐지면 적어도 불법 체류에 대한 의심을 구성할 수 있다”며 ICE 단속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는 라틴계로 보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정부가 체포하는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헌법적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법원, 이민 단속 급제동 … “인종·언어 이유 체포 안돼”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급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의제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안전과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살인범, 강간범, 갱 단원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 대법원 다수파가 LA에서 자행되는 인종 테러 행진을 주도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이민법 시행이 아니라 라틴계 주민과 ‘스티븐 밀러(백악관 부비서실장)가 생각하는 미국인과 다른 모습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표적 삼으려는 것으로, 트럼프의 사립 경찰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을 노릴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며 “우리는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민주당)도 “최고 법원은 오늘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적법 절차 없이 LA 주민들을 인종차별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증거나 영장 없이 납치해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개인의 자유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항소법원, 이민 단속 급제동 인종·언어 이유 체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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