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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정자’로 시험관 출산한 부인…남편이 형사고발 ‘발칵’

202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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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것으로 속여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은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이 해당 불임 치료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일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과 전처의 불임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교토지방법원에 1100만엔(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1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과 불임 치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왔으나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지만 임신에는 실패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공했다.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가 진행되던 중 아내가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됐다.

남성은 재판 후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의를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자녀를 가질지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둘째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지만, 남성은 호적상 친자 관계를 유지한 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성과 둘째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소송”이라며 “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재판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면이나 전화로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었으며, 동의서가 위조됐거나 정자가 남편의 것이 아니고 남편이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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